[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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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1. ’18.7.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됩니다.(동 법 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 일정한 공간 기준 마련을 위해 상반기 내 보건복지부령 개정 추진
2. 이를 통해 소위 ‘흡연카페’로 불리는 카페영업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
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도 실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18.7.1일 시행 예정)
나.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의무 지정
(’18.12.31일 시행 예정)
양 구 군 보 건 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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