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5 - 3호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4월25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내용 및 지원(안 제4조~제6조)
다. 사업의 마일리지 운영 제도(안 제7조~제10조)
라. 사업의 기록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제15조)
바. 협의회 회의규칙 및 간사임명, 운영세칙(안 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자치행정과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48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