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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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기간: 2025. 6. 1. ~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부과대상: 2025. 6. 1. 이후 체결 계약 중 3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 신고
▪ 부과금액: 미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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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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