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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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1. 공고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안 * 모 외 21명
2. 공고 기간 :2018. 04.09. ~2018. 04. 23.(14일간)
3. 공고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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