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신고 매장유산(화석·암석) 신고기간 운영 알림(5.26.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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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된 매장유산(화석·암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 신고기간 : 2025. 5. 26. ~ 6. 24.(30일간)
○ 신고방법
  - 우편 :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층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 이메일 : xxxxx7xxxxxxxxx
○ 신고양식 : 첨부파일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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