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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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18~45세)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 지급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금액
- 청년(18~45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정부24
- 오프라인 :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xxx-xxx-xxxx)
○제출서류
- (필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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