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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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공 고 명: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방법: 삼척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5. 5. 27.~2025. 6. 17.(21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6. 17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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