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용재결 신청 사항 공고(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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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6-05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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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결
본문
1.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체육공원) 사업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 신청 관계 서류는 삼척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 관계 서류는 삼척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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