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동 5통1반(괴란마을2)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음용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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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관리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1분기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망상동 51반 일대에서

  음용하고 있는 괴란마을2소규모급수시설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기준 10.0 /L)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2. 이에 201849일 기준으로 급수를 중지하는 주민공지 발령문(급상황)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음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기준급상황음용은 할 수 없으나 잡용수(화장실 용수)로서 사용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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