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동 5통1반(괴란마을2)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음용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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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4-11 11:18:01
본문
1.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관리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분기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망상동 5통1반 일대에서
음용하고 있는 ❪괴란마을2❫소규모급수시설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기준 10.0 ㎎/L)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2. 이에 2018년 4월 9일 기준으로 급수를 중지하는 주민공지 발령문(Ⅰ급상황)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음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기준Ⅰ급상황【음용은 할 수 없으나 잡용수(화장실 용수)로서 사용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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