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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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4-11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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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안흥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윤**) 2차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3. 대 상 자 : 안흥면 서동로안흥4길 윤**(1명)
- 2017.03.14.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8. 04. 11. ~ 2018. 04. 17.(7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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