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5년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본문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 5종)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관할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조사기간 : 강원 2권역 '25. 7월 / '25. 8.14일까지 제출

  - 제출방식 : 전자메일(xxxxxxxxxxxxx), 팩스(xxx-xxxx-xxxx), 문자(xxx-xxxx-xxxx, 수신전용),

                   우편((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귬사업장 대기뱇울원조사 사업단),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약식 및 안내자료 1부.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7,11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