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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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6-19 17:00:01
본문
1.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 내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령 부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서면으로 제출하여 부착기한 연장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3. 이에 따라 부착완료 사업장은 '25. 6. 30.(월)까지 부착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여주시고, 미부착 사업장(일부부착 사업장 포함)은 붙임의 부착계획서를 작성하여'25. 6. 25.(수)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5. 6. 25.까지 상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서식 1부.끝.
2.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 내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령 부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서면으로 제출하여 부착기한 연장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3. 이에 따라 부착완료 사업장은 '25. 6. 30.(월)까지 부착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여주시고, 미부착 사업장(일부부착 사업장 포함)은 붙임의 부착계획서를 작성하여'25. 6. 25.(수)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5. 6. 25.까지 상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서식 1부.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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