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0 2018-04-13 16:12:01
본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04.13. ~ 2018.04.27.(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기간: 2018.04.13. ~ 2018.04.27.(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