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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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1.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42번길 오 * 희 외 1명
2.공고기간 : 2018.04.13.~2018.04.27.(14일간)
3.공고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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