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0 2018-04-15 11:18:01
본문
❍ 2018. 5. 22.(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6. 13.)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 22. 이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 6. 8.(금) ~ 6. 9.(토)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선거일(6. 13.)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 22. 이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 6. 8.(금) ~ 6. 9.(토)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