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뒷고기&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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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연결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뒷고기&친구들, 우종수
○ 소 재 지: 삼척시 청석로 60, 106동 105호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5. 7. 14. ~ 2025. 7. 28.)
○ 단속기관: 삼척경찰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뒷고기&친구들, 우종수
○ 소 재 지: 삼척시 청석로 60, 106동 105호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5. 7. 14. ~ 2025. 7. 28.)
○ 단속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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