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초당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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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초당동 주민센터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2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황소
- 건물(설비)명 : 초당동 주민센터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413.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8.04.20. ~ 2018.05.03.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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