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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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화재시 피난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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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1. 화염ㆍ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오어는 경우
     -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집안 안전장소 이동 →구조요청)
  2.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집안대기 → 신고 → 안내청취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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