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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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화재시 피난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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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집안 안전장소 이동 →구조요청)
2.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집안대기 → 신고 → 안내청취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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