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5년 인제형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본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인제형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12,000)

. 사업대상 : 경영주로 등록된 영농경력 10년 이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생산?유통?가공 시설 및 장비 등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 추진)

. 지원단가 : 60,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12,000)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 대상자 선정 방법 : 1차 서면, 2차 발표 (공모사업)

, 정원 이내 신청일시 1차 서면평가만 진행하여 선발

2. 신청기한 : 2025. 7. 28.() 18:00

3.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 xxx-xxx-xxxx)

4.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 연령 : 19세 이상 49세 이하

20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7.1.1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 10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임차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5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가능)

. 거주지 :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5.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6.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기타 증빙서류, 발표자료(PPT, 별도서식 없음)

. 사업계획 수립 : 아래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60백만원 한도내에서 자율계획 수립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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