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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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며, 선임된 유지보수 관리자는 매년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서류 접수처: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민원 접수 창구)]
가. 관리자 선임 및 해임: 선임· 해임 신고서, 관리자 재직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건축물대장, 인정교육 확인서류
※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별도 서식 없음)
[문 의 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xxx-xxx-xxxx
나. 횡성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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