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뭄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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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심각'단계(환경부 공표)로 격상되어,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1회용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합니다.

가. 대상업종: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병원 등 1회 50명 이상(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 허용기간: 가뭄 '심각'단계 발령 시 ~ '심각'단계 해지 시 까지

다. 대상 1회용품: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라. 기타사항: 허용기간 종료('심각' 단계 해제)후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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