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전세사기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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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9-09 14:00:02
본문

- 대상: 전세반환보증 가입자((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내용: 최대 30~40만원 환급 *2025.3.31.이후 가입자부터 최대40만원 환급
- 일정 :수시접수
- 접수: 방문(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 문의: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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