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불법 산채채취 및 민통선 이북지역 무단출입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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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을 금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 산채채취 집중 대비기간 : 2025. 9. 1.(월) ~ 10. 31.(일)

※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시 처벌기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가.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가.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 절취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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