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 안내
본문
1.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일제현장점검(9.19~25.)
□ (점검대상) 축산법,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 (허가)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 (등록) 사육시설(축사) 면적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등록예외) 사육시설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3. 자진신고 기간 운영(9.5.~9.18.)
□ (자진신고) 일제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불법 사육 농가의 신고 유도
□ (신고센터) 축산과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9.5~9.18)
□ (신고내용)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4.문의처: 철원군 축산과 축산정책팀(xxx-xxx-xxxx)
2. 일제현장점검(9.19~25.)
□ (점검대상) 축산법,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 (허가)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 (등록) 사육시설(축사) 면적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등록예외) 사육시설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3. 자진신고 기간 운영(9.5.~9.18.)
□ (자진신고) 일제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불법 사육 농가의 신고 유도
□ (신고센터) 축산과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9.5~9.18)
□ (신고내용)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4.문의처: 철원군 축산과 축산정책팀(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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