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본문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2. 적용기간 : '25.10월 ~ '26.3월(6개월)
3.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73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