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5년 추석 연휴 기간(10.3.~10.9.) 환경오염행위 신고(☏128 환경신문고) 안내
본문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ㆍ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ㆍ도 또는 시ㆍ군로 자동연결○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를 6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불법현장 사진촬영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ㆍ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ㆍ도 또는 시ㆍ군로 자동연결○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를 6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불법현장 사진촬영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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