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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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착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

2018. 4. 26.

원주시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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