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5. 10. ~ '26. 5. (8개월)

○ 관련문의: 강원도시가스(☎xxxx-xxxx,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97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