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용 폭발물 임의수거 및 매매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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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 폭발물 임의수거 및 매매금지


최근 군 부대 사격장, 민간지역 등지에서 불법 수거된 군용 불발탄이 폭발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폭발물을 사격장, 민간지역 등에서 수거, 반출, 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드리며, 폭발물 발견 시 일체 접근을 금지한 가운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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