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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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로망 확충 및 시내 중심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추진중인「성남~사직(대로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 제 31조 및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
 2. 공고기간: 2025. 10. 16. ~ 2025. 10. 31.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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