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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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실효성 제고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17.11.22~’18.5.21)으로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한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xxx-xxx-xxxx
      
 ※ 자진신고제 기간 이후에는 행정처분 예정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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