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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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5-01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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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환경부에서 인증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제품을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분쇄기를 판매, 광고한 자 외에도 불법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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