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개요
1) 공고기간 : 2018. 5.1. ~2018. 5. 8.(7일간)
2) 공고대상자 : 2016. 5. 17. ~ 2017 .4. 19. 기간의 거주불명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6발레리라 **** 외 18명
3)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치악로 1605(단구동, 단구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78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