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노랑통닭삼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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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노랑통닭삼척점/이○정
○ 소재지: 삼척시 하실길 42, 101호(교동)
○ 위반내용: 음식 조리 시 이물(바퀴벌레) 혼입 음식 판매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80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5. 10. 30.~2025. 11. 8.)
○ 단속기관: 삼척시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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