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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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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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지역 콜센터(033-120)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1. 신고범위 : 삼척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①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②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③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④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3. 신고방법
- (전화) (033-120) 또는 삼척시청 경제과(xxx-xxx-xxxx)
- (온라인)
①관광불편신고(QR코드 참조)
②국민신문고 접수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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