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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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18. 4. 1일부터 폐 포장재(폐비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폐비닐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폐비닐 재활용 금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환경부의 별도대책이 없는 한,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현행대로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소각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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