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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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1-18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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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의 접수기한이 '25. 11. 28.(금)로 임박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1만개사(상세 요건 공고 참고)
○ 접수기한 : 2025. 11. 28.(금)까지
붙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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