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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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위기가구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2025년)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30,500원 (1인기준)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9,000원 이내 (1~2인 농어촌 기준)

□ 소득·재산 기준(2025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 재산 :130백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392만원 이하
※ 기준 충족 여부 사후조사 반영

□ 문의 및 신청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 (xxx-xxxx~5)
화천읍 (xxx-xxxx), 간동면 (xxx-xxxx), 하남면 (xxx-xxxx),
상서면 (xxx-xxxx), 사내면 (xxx-xxxx)

[출처 :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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