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보건소]  횡성군「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안내

본문

bt179c14ed315f2c95b1594e87639a2f9a.jpg 사진확대보기
횡성군은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되어 있는 주민
 ※ 제외대상: 산업재해 · 교통사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2. 지원내용
 응급환자가 **관내(횡성군) 의료기관** 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3. 신청대상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4. 신청기간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5. 구비서류  ※전단지 이미지 참고
 - 공통서류: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추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6. 접수·문의
 횡성군보건소 보건운영과 의약관리팀(☎xxx-xxx-xxxx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73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