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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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2-15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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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혹은 택배 이용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배달 혹은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배달 혹은 택배 이용내역 증빙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직접배달 또는 배달·택배를 이용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및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직접배달 기반 예시: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4. 관내 전자 상거래 판매업 종사 소상공인들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배달 혹은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배달 혹은 택배 이용내역 증빙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직접배달 또는 배달·택배를 이용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및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직접배달 기반 예시: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4. 관내 전자 상거래 판매업 종사 소상공인들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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