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료법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xxxx-xxxx


- 공시송달공고 -


의료법 제51조 및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5. 12. 23.


의료법인 수교의료재단 대표자 김oo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근거: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3.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1. 6.(15일간)

4.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의약관리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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