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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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국내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간(수송부문)
- 시행 기간 : 2025.12.01. ~ 2026.3.31. 06:00~21:00
- 시행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 대상 :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계절관리제는 국내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간(수송부문)
- 시행 기간 : 2025.12.01. ~ 2026.3.31. 06:00~21:00
- 시행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 대상 :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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