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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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국내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간(수송부문)
- 시행 기간 : 2025.12.01. ~ 2026.3.31. 06:00~21:00
- 시행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 대상 :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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