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26. 2. 11.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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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신청

 ○ 접수기간: 2026. 1. 5.(월) ~ 2. 11.(수) 18: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농업e지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지원자격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9세(1976 ~ 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17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병역: '26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정착 예정 시·군·특광역시에 신청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지원 사항(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대출 실행기간: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30년 12월 말까지)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용도

  -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분야: 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선발기간에 맞게 별도 재공고 예정

    -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기간: 2026. 3. 23.(월) ~ 4. 15.(수) 18: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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