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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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101)

- 시각(49), 지체뇌병변(19), 청각언어(33)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기간 : 201858() ~ 622()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 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

 

결과발표 : 2018. 7. 20.()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타 문의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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