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해맞이 관련 일방통행 및 통행제한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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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2-31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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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성경찰서 고시 제 2026 - 1호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동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206호선「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17 ~ 토성면 동해대로 5320」약 1.1Km를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하고, 위와 같은 농어촌도로 206호선「토성면 아야진북길 31-4 ~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67」약 420m 구간의 양방향 통행제한을, 2026년 해맞이 관련,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구간
가. 농어촌도로 206호선(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17 ~ 토성면 동해대로 5320) 약 1.1km 구간 – 일방통행
나. 농어촌도로 206호선(토성면 아야진북길 31-4 ~ 토성면 아야진해 변길 167) 약 420m 구간 - 통행제한
2. 고시내용 : 일방통행·통행제한 구간 알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2026. 1. 1.
고성경찰서장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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