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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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 ’25.12.30.(화) 01:00 ∼ 12.31.(수)01: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30.(화)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25.12. 30.(화) 04: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전국
라. (대 상) 산란계농장,산란계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및 전통시장등
마.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후 허용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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