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통보서 공개(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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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춘천학곡도시개발(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통보서(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가 제출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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