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신청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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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1-06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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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해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된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처리 절차
1.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준비
2. (영업자) 첨부 파일 (서식 1~3) 구비서류 준비하여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으로 제출
3. (담당부서) 시설조사 현장점검 실시 (미비한 사항 발생 시 시정 및 보완 요청)
4. (담당부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함을 통보
5.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 문의처: ☎xxx-xxx-xxxx~53
○ 제출처: 동해시 천곡로 100-2, 동해시보건소 2층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
동해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된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처리 절차
1.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준비
2. (영업자) 첨부 파일 (서식 1~3) 구비서류 준비하여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으로 제출
3. (담당부서) 시설조사 현장점검 실시 (미비한 사항 발생 시 시정 및 보완 요청)
4. (담당부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함을 통보
5.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 문의처: ☎xxx-xxx-xxxx~53
○ 제출처: 동해시 천곡로 100-2, 동해시보건소 2층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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