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강원시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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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강원시설단


○ 용역명 신영134호 석면건축물 석면해체 감리용역(석면건축자재: 762.62)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83,신동 711,신북읍 용산리 415

  

○ 작업기간 : 2025.12.17.~12.22.

  

○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0.000 ~ 0.005)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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