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사업용자동차(화물 및 여객)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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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화물 및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26. 1. ~ 연중 (집중단속 2026. 1. ~ 2.)
- 장 소 : 횡성군 관내 도로변, 주택가, 교통사고 유발지역 등
- 대 상 : 사업용자동차(화물 및 여객자동차)
- 단속내용 : 차고지로 신고·등록된 장소 외의 밤샘주차(00시~04시)행위
- 위반조치 : 관련 법령에 따른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주민 불편 및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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